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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Ⅰ.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
Q1.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관리주체는?

o「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가 관리자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19.)

Q2.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 계열사 관계 등의 경우 자회사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o「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는 모회사의 관리주체 권한을 위임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해당 집단내에서 관리주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3. FM(시설관리) 업체의 관리주체 해당 유무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 계약상 관리주체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리자로 사료됩니다.
o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자(성능점검은 정보통신용역업자 가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보유한 공사업체에 직접 위탁하여야 하며,
o 건물관리를 별도로 위탁받은 FM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업체를 관리주체로 보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25.)

Q4.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 받은 사업자(시설관리업체 등)에 대한 관리주체 해당 여부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하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해당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 다만,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관리단 등)는 관리자로 사료되나,
o 위탁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는 자(사업자 등)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업무를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선임기준에 적합한 유지보수·관리자를 보유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 업무를 직접 위탁하여야하고,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상 이를 재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아울러,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외 타 법령에 따른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현 시설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된 업체는 관리주체로 보기 어려우며, 상기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9.)

Q5. 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판단

[답변]
o 동일 건물 내 다수의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되는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의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해당 소유주는 해당 건축물 준공 시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및 공용부분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 각 임차인의 개별 정보통신설비는 해당 임차인이 관리주체로서 임차면적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적용하여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참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주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9.)

Q6. 건물 내 관리주체가 여러명일 경우 관리주체의 우선순위 기준

[답변]
o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에 다수의 소유자 및 임차인 등 여러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하나의 관리주체로 합의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o 다수의 관리주체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유자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준공설계도면 및 공용부분에 설치된 대상 설비(「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제7조 관련 ‘[별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이하 같음)에 대한 관리주체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임차인의 경우 각각 구분된 임차면적 및 대상 설비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각각 수행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7.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가 관리주체가 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관리자(관리단)의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8.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는 시설 관리공단을 관리주체로 판단 할 수 있는지

[답변]
o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지정받은 시설의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등)은 관리자로 보아 관리주체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건축물
Q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답변]
o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며,
o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13.)

Q2. 대학 건물의 관리 및 점검 대상 건축물 해당 유무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제외하고 있으며,「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라 적용 범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20.)

Q4. 통신설비가 없는 창고 등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여부

[답변]
o 건축물 준공 시 관련 기술기준등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단일 건축물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5. 창고에 임대(리스) 통신설비만 있는 경우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여부

[답변]
o 해당 창고가 준공 시 관련 기술기준등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단일 건축물의 경우로서, 건축물 내 관리주체의 소유 및 다른 정보통신설비가 없이 정보통신공사업체로부터 임대․ 리스 등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정보통신설비만 있으며, 상시유지보수․관리 실시 및 장애․이상․고장여부 등이 실시간 확인 및 즉시 수리․복구․교체 등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냉동창고 등 민원사례
o 단일 건축물로서, 다른 정보통신설비 없이, CCTV 등 경비보안설비만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설비는 경비보안용역업체와 임대․리스 계약을 통해 해당업체에서 설치, 운용 및 관리하고 있음

Q6. 복합건축물에 대한 대상 건축물 판단 기준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제1호가목에서,「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건축법」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유지보수·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보수·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유지보수·관리의 주체 또한 입주자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용부분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각 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o 전체 주상복합 건축물의 소유주가 관리주체가 되어 공동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o 해당 소유주가 별도로 유지보수·관리 계약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책임은 구분 소유자 전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13.)

Q7. 일정 부지 내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여러 개인 경우, 유지 보수·관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 일정 부지내의 근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주쳬)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이에 따라, 개별 건축물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합산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25.7.19.일부터 시행되는 유지보수·관리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9.)

Q8. 발전소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해당 여부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질의하신 발전소의 경우는「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발전시설에 해당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인 건축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27.)

Q9. 공장 이전으로 사업장 폐쇄 및 신축 준공 예정인 경우, 유지 보수·관리대상 여부 및 유예기간 별도 신청 가능 여부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 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련 법령에서는 유지보수·관리 제외 대상에 공장 등록 취소 및 사업장 폐쇄 예정인 건축물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공장의 경우 타분야 관리자 배치여부 등 건물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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