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자주묻는 질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o「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가 관리자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19.)
[답변]
o「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는 모회사의 관리주체 권한을 위임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해당 집단내에서 관리주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 계약상 관리주체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리자로 사료됩니다.
o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자(성능점검은 정보통신용역업자 가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보유한 공사업체에 직접 위탁하여야 하며,
o 건물관리를 별도로 위탁받은 FM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업체를 관리주체로 보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25.)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하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해당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 다만,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관리단 등)는 관리자로 사료되나,
o 위탁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는 자(사업자 등)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업무를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선임기준에 적합한 유지보수·관리자를 보유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 업무를 직접 위탁하여야하고,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상 이를 재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아울러,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외 타 법령에 따른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현 시설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된 업체는 관리주체로 보기 어려우며, 상기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9.)
[답변]
o 동일 건물 내 다수의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되는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의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해당 소유주는 해당 건축물 준공 시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및 공용부분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 각 임차인의 개별 정보통신설비는 해당 임차인이 관리주체로서 임차면적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적용하여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참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주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9.)
[답변]
o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에 다수의 소유자 및 임차인 등 여러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하나의 관리주체로 합의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o 다수의 관리주체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유자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준공설계도면 및 공용부분에 설치된 대상 설비(「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제7조 관련 ‘[별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이하 같음)에 대한 관리주체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임차인의 경우 각각 구분된 임차면적 및 대상 설비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각각 수행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관리자(관리단)의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o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지정받은 시설의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등)은 관리자로 보아 관리주체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며,
o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13.)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제외하고 있으며,「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라 적용 범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20.)
[답변]
o 건축물 준공 시 관련 기술기준등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단일 건축물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 해당 창고가 준공 시 관련 기술기준등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단일 건축물의 경우로서, 건축물 내 관리주체의 소유 및 다른 정보통신설비가 없이 정보통신공사업체로부터 임대․ 리스 등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정보통신설비만 있으며, 상시유지보수․관리 실시 및 장애․이상․고장여부 등이 실시간 확인 및 즉시 수리․복구․교체 등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냉동창고 등 민원사례
o 단일 건축물로서, 다른 정보통신설비 없이, CCTV 등 경비보안설비만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설비는 경비보안용역업체와 임대․리스 계약을 통해 해당업체에서 설치, 운용 및 관리하고 있음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제1호가목에서,「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건축법」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유지보수·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보수·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유지보수·관리의 주체 또한 입주자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용부분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각 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o 전체 주상복합 건축물의 소유주가 관리주체가 되어 공동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o 해당 소유주가 별도로 유지보수·관리 계약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책임은 구분 소유자 전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13.)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 일정 부지내의 근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주쳬)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이에 따라, 개별 건축물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합산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25.7.19.일부터 시행되는 유지보수·관리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9.)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질의하신 발전소의 경우는「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발전시설에 해당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인 건축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27.)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 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련 법령에서는 유지보수·관리 제외 대상에 공장 등록 취소 및 사업장 폐쇄 예정인 건축물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공장의 경우 타분야 관리자 배치여부 등 건물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