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정보통신 유지관리
Service 1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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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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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축물
연면적 5천m² 이상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 적용
신축 건물은 준공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대학교 -
적용 제외 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제외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제외
Service 2
유지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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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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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초급~특급)정보통신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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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반기 1회 이상
설비별 점검표에 따른 검사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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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제안
Service 3
과태료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의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심각한 불이익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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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미선임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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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미실시 또는 거짓 기록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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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기록 미보존 :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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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출 요구 불응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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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될 때까지 30일 간격으로 반복 부과